건강보험료 정산과 관련해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매년 4월이면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이 금액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몇천원 많게는 몇십만원씩 차이가 날 때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환급금은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FAQ1. 환급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환급금은 진료비, 약값 등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 법령에 따라 일부 청구금액은 자기부담금으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1회로 제한되며,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장래의 보혐금에서 차감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일괄신청하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FAQ2. 환급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 민원신청 >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메뉴에서 조회가능하며,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명칭 검색 시 법인사업장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로도 조회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월 보수월액 X 보험료율(6.46%) 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냈던 보험료 전액을 다 돌려받지는 못해요. 대신 이번 달에 낼 보험료에서 차감되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하는 액수는 훨씬 크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버는 직장인 A씨가 2020년 2월분 보험료로 10만원이 고지되었다면, 실제로는 7만7천원만 내면 되는 셈이죠.
만약 5개월치 보험료를 선납했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재산과표가 5억4천만원 이하라면 연간 최대 248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FAQ3.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환급금 신청은 진료비 영수증, 약제전, 치료비 영수증 등을 필요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신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대신 신청을 해 주기도 합니다.
환급금 신청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청 기간과 방법,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FAQ4. 환급금을 지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환급금 처리는 개인 건강보험 현황에 따라 다르며, 환급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최대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가 요구되거나 질병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급 기간이 늦어질 수 있으니, 고객은 이 점을 유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Conclusion
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어느 정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청구금액은 자기부담금으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장래의 보험금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신청 기간과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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